대법 “불량 ‘국민방독면’ 업체 입찰제한 정당” _우리 팀을 이기게 만드는 방법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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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이 불량한 '국민방독면'을 납품해 물의를 일으킨 방위산업체에 정부계약 입찰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대법원 특별1부는 계약 부실 이행과 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2년 간 정부 조달계약 입찰자격이 제한된 군납업체가 입찰 제한을 취소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재판부는 2년 간 입찰 제한으로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국가 계약의 부실한 이행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측 처분은 재량권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재판부는 또 국민방독면은 다른 일반물품보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고, 원고가 조작된 기기로 합격해 방독면을 납품한 것은 위법성이 매우 크며,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. 해당 회사는 정부가 추진한 '국민방독면' 사업에서 납품 기한을 맞추기 어렵자 시험기기를 조작해 성능시험을 통과한 뒤 불량 방독면 13만여 개를 납품했다가 비리가 들통나 임직원이 처벌을 받았으며, 정부가 지난 2005년 6월부터 2년 간 입찰 자격을 제한하자 소송을 냈습니다.